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모집신고조문 원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