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3조 (구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인표3. 구인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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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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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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