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 학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법 제3조 및 제60조4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