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5조 (추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학교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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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