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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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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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