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1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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