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8-01-01 · 소관 교육부 · 총 6조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17-12-21 · 시행 2018-01-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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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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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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