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외되는 물질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1) 9.25 MBq 이하의 Am-2412) 37 GBq 이하의 H-33) 3 GBq 이하의 Pm-1474) 1 GBq 이하의 Ni-63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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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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