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2조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규제물자 중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핵물질은 다음 각 호의 핵물질을 말한다.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3.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율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4.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5. 토륨 및 그 화합물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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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제4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제5조 · 계량관리의 재적용제6조 · 비핵물질 및 장비제7조 · 기타 국제규제물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