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핵물질 및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규제물자 중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는 별표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 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비핵물질 및 장비(기술 포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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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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