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타 국제규제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기타 국제규제물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ㆍ협정ㆍ의정서ㆍ협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하여 보고대상이 되는 등 특별히 관리되는 물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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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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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