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5조 (계량관리의 재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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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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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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