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3조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②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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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
제3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제5조 · 계량관리의 재적용제6조 · 비핵물질 및 장비제7조 · 기타 국제규제물자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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