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3조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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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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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