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4조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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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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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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