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제4조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대상 종료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특정핵물질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제3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
제4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량관리의 재적용제6조 · 비핵물질 및 장비제7조 · 기타 국제규제물자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