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조문 원문
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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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
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