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되는 특정핵물질조문 원문
    한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1975년 11월 14일 발효, 이하 "안전조치협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면제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②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기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계량관리대상에서 종료되는 특정핵물질조문 원문
    력안전법」 제98조에 따른 보고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량관리대상 특정핵물질 중 안전조치협정 제3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종료를 신청하는 특정핵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핵물질을 말한다. 다만, 종료된 특정핵물질 중 플루토늄ㆍ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량관리의 재적용조문 원문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계량관리대상의 특정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본래의 면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계량관리대상에 재적용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