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제1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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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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