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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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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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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