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기한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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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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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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