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기한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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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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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