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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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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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