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법령상의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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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회의제6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활동기한 및 결과보고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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