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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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과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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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과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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