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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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회의
제6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활동기한 및 결과보고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