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④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⑥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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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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