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