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⑦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