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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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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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