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4조 (등급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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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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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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