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6조 (포장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표준번호 KS 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19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규격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표준번호 KS 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19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규격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