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7조 (표준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부분육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쇠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1과 같다.2. 돼지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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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당해 소 도체의 육질등급(1++, 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 1++등급…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돼지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판정한 당해 돼지의 도체등급(1+, 1, 2,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 1+등급 | 1등급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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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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