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6. "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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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8 시행된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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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