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전자거래 시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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