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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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제3조 · 위원회 기능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회의 등제7조 · 현지조사제8조 · 수당 등제9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