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다.1.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목표기준, 주요호소 환경기준 등의 신설·변경 시 적정성 검토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폐쇄 시 필요한 경우 폐쇄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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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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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