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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