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관련 담당자(부서장 등)2.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측정망 담당자3.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측정망 담당자4. 외부전문가(2인 이상)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물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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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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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