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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