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③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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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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