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31훈령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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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31 시행된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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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