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11조 (행정지원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2-0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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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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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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