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11조 (행정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팀은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사단 및 조사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팀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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