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형사재판과 수사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이하 ‘외부단원’이라 한다)과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조사단원(이하 ‘내부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원의 2/3 이상을 외부단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단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입후보한 사람
조사단의 외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조사단의 임무를 기피·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업무 중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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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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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