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 소관 대검찰청 · 총 14조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8-02-05 · 시행 2018-02-05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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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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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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