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진상조사 요구와 조사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로부터 위원회의 진상조사 요구(‘검찰 과거사 사건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요구’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마다 조사단원 중에서 조사팀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팀에 조사를 요청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 조사팀이 2개 이상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사건 배분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되도록 한다.
조사팀장은 해당 조사팀을 구성하는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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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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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