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6조 (조사팀 및 행정지원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조사팀과 행정지원팀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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