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13조 (비밀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 참여한 조사단원은 조사과정에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외부단원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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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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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