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조사팀의 기능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위법성, 부당성 유무 등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 시 그 이유 및 조사 방향을 제시한 경우에는 조사팀은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조사팀은 검찰 과거사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 등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1. 수사기록, 관계서류, 장부,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의견서의 제출3. 담당검사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4. 그 밖에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④조사팀장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속히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⑤제4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사한 결과 대상 사건의 처리에 위법성, 부당성 등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등 개선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1.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팀 명단 등 조사 개요2. 대상 사건의 요지, 증거 관계 등 사건 개요3. 조사결과 및 총평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조사팀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조사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에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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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5 시행된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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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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