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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