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해정보"란 국내·외에서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국민 건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정보로 국제기구, 국내·외 국가기관, 학계 및 언론매체 등이 발표한 정보를 말한다.2. "시험법"이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말한다.3. "시험법 확립"이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4. "시험법 확립부서"란 시험법을 확정하는 부서를 말한다.5. "시험법안"이란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각 부서가 작성한 시험법 확립 이전의 초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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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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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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