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법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험법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법 공개부서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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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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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