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제품, 관련물질 또는 원료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법(시험항목 포함)의 확립이 신속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신규 시험법 개발 또는 기존 시험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나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별도로 시험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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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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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