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법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8-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확립 및 공개된 시험법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험법 확립부서에 시험법 변경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통보한다.2. 시험법 변경을 요청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 시험법 변경안 작성을 요청한다.3. 시험법안 작성부서는 시험법 변경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험법 확립부서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4. 시험법 변경안을 통보받은 시험법 확립부서는 시험법 변경안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목록을 검토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확립된 시험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법 확립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5. 제4호에 따라 변경된 시험법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따른다.
시험법 확립부서 또는 시험법안 작성부서에서 시험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법 변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법 확립부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등이 표준품 확보 등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된 시험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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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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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