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법 확립절차의 예외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조사 등에 필요한 시험법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원 첨단분석팀은 제4조에 따른 시험법 확립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여 시험법을 확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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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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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