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법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법 공개부서는 국민건강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에 시험법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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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28 시행된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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