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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