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제조를 위해 고망간강 및 고망간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스코 포항사업소(포항산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및 광양사업소 내에서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2. 백령도 천연가스 공급 기지 내에서 액화천연가스 디젤의 혼소가스 공급시스템 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하는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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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